유아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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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조의5(교육명령)
제2조의6(건강검진)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제8조(징수방법)
제9조(징수시기)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11조(공표대상 금액)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삭제 <2013.2.23>
제13조 삭제 <2013.2.23>
제14조 삭제 <2013.2.23>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