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창업허브 성수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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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 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이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10.20 ~ 2025.11.14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3.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6.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7.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8.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9. 서울시 7대 창업지원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경우 10.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소관: 서울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문의: 02-●●●●-054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