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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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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7380
담당자 이하나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7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제2023-67)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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