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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5.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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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제4조(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제5조(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