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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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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離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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