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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발행 2020.11.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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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통지)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