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등)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제5조(하부조직)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 삭제 <2002.12.11>
제10조 삭제 <2002.12.11>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