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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발행 2023.02.08· 색인 2026.07.16 19:05·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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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하반기(연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5-●●●●-61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38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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