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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발행 2024.05.13· 색인 2026.07.04 12:00·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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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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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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