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행정규칙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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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1) ‘신규 인증’ 신청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 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