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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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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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