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e5e2c5-8388-4058-a686-c73b97c5c20e","doc_type":"law","title":"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summary":"","body":"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n\n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n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n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n*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n\n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9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