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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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서 현재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건(이하 ‘학생사건’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청 관할 외 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① 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의 인적사항 란에는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명단에 관할구역 외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4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① 검사는 학생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1항과 같이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요청 및 회신) ①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진술 및 처분) ①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선도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의견회신 교사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교사의견서 관리 등) ① 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구공판의 경우 교사의견서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년부송치시 기록에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교육청과 협의)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교사 의견서’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한다.
제9조(적용법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