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e545b2-11d4-40ee-9051-fa373c108b89","doc_type":"law","title":"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n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상사건)\n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서 현재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건(이하 ‘학생사건’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청 관할 외 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n\n제3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① 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n②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의 인적사항 란에는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명단에 관할구역 외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n\n제4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① 검사는 학생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1항과 같이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5조(의견 요청 및 회신) ①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n③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n④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6조(의견진술 및 처분) ①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②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선도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n③ 검사는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의견회신 교사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n\n제7조(교사의견서 관리 등) ① 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② 검사는 구공판의 경우 교사의견서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년부송치시 기록에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n\n제8조(지역교육청과 협의)\n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교사 의견서’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한다.\n\n제9조(적용법규)\n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의한다.\n\n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57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