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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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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제3조(임용자격)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제3조의4(채용 절차)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제3조의6 삭제 <2013.12.11>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13.12.11>

제6조(근무상한연령)

제6조의2 삭제 <2006.12.21>

제7조 삭제 <2013.12.11>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7조의4(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면직 절차)

제9조의2(징계 등)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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