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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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나. 사 유 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ㅇ 허용기준 : 붙임 참고 ㅇ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