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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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3748 ㅇ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