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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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2>
제4조 삭제 <2023.5.2>
제5조 삭제 <2023.5.2>
제6조(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
제7조 삭제 <2023.5.2>
제8조 삭제 <2023.5.2>
제9조 삭제 <2023.5.2>
제10조 삭제 <2023.5.2>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 삭제 <2017.2.20>
제20조 삭제 <2017.2.20>
제21조 삭제 <2017.2.20>
제22조 삭제 <2017.2.20>
제22조의2 삭제 <2015.6.15>
제23조 삭제 <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