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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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8조(출입ㆍ검사 등)
제9조(식품의 수거 및 검사)
제10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