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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발행 2026.05.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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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2015.4.1>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5.2.5>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제9조 삭제 <2009.8.7>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26.5.26>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제17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8조의3 삭제 <2013.10.30>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물납신청서)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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