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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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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 실시

1. 개요 가. 평가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5급 공무원 중 과ㆍ팀장 등 부서장 직위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 다. 평가단위 ○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한 실ㆍ국ㆍ지원부서 및 소속기관 기준으로 11개 단위로 구성 ① 기획조정실 ② 부패방지국 ③ 심사보호국 ④ 고충처리국 ⑤ 집단갈등조정국 ⑥ 행정심판국 ⑦ 권익개선정책국 ⑧ 지원부서(대변인, 운영지원과 등) ⑨ 정부합동민원센터 ⑩ 국가청렴권익교육원 ⑪ 파견자 ※파견자의 경우 직급별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별도단위로 평가하고, 3명 이하인 경우 지원부서 평가단위에 포함 ○ 직급ㆍ직렬 통합 - 직급별 직무의 유사성, 직렬간 불균형 및 다수의 복수직렬 존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수 차이에 의한 편차 해소 ※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별정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평가단위 유지 라. 평가자 및 확인자

마. 평가항목(영 제14조)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평가요소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고 성실성 관련 감점(별표 1)은 최종 소계 점수에서 감점

바. 성과목표의 설정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1년간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평가자와 함께 성과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성과평가와 연계 가능 ※ 1.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업무담당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2. 성과계획서는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단위별 성과평가계획으로 갈음 사.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평가단위에서 최하위 등급 부여

○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근무성적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 불가 ○ 평가 최하위등급과 관련한 사항은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적용하고, ‘소극행정’ 및 ‘현저한 업무 저성과자’ 요건은 2017년 상반기부터 적용 2. 근무성적평가 절차 가. 평가자의 평가(영 제6조3, 제16조, 제20조) ○ 평가자에 대한 교육 - 평가대상기간 초기 또는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자와 확인자간 사전 검토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운영지원과장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인사혁신처가 제공하는 관련 교육교재, PPT, 동영상, 리플릿 등 활용 가능) ○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기록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4.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별지 3호 서식) ※ 성과면담 기록은「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 가능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별표 1] 직무수행능력(성실성) 관련 감점기준에 해당자를 평가자에게 송부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 - 평가자는 최종등급과 평가의견 작성 후 별지 제1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기 전까지 전자인사관리(e-사람)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평가자는 최종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 작성(별지 제5호의2 서식) 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영 제14조, 제16조) ○ 평가단위의 구성은 실·국·지원부서, 소속기관, 파견자 기준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무처장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이전에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 -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및 전년도 부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함 ※ 전문경력관은 ‘직위군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경우 ‘직급별’은 ‘직위군별’로 봄 ○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자(심의관 포함)와 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과정에서 사전 대면 회의를 거쳐 평가대상자들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교환 후, 평가결과 도출에 적극 협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 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다만, 확인자는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등급 : 4등급 - 평가등급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각 2할, 4할, 3할, 1할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을 참작하여 평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운영지원과장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과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결과 등을 평가단위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평가단위(또는 평가자)에 통보하고, 각 평가단위에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영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별지 제8호 서식)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와 파견자를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3%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예시: 평가대상 총 100명 중 3명 이내에 한해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변경 가능) ○ 평가등급 : 4등급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는 평가가능점수 범위 내에서 고루 분포되도록 함

※ 최상위·최하위 등급에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능점수의 범위는 반드시 준수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에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 ※ 최하위 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평가단위별 평가 결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라.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하지 않음 -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음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 내 지원근무자는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에 따름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타 부처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 이전 부처에서 이관 받은 해당직급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백분율(예 : 60명 중 10위, 17%)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함. 다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대상이 3명 이하인 기관에서 전보된 경우에는 백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할 때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일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서 전보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로 결정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공개 대상은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결과(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상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및 평가단위에서의 순위에 한함 나. 공개시기 및 기간 ○모든 평가단위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 기한을 엄수하여 평가자의 평가 및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평가단위별 평가결과,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등)를 운영지원과에 통보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요청은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가능하며,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자에게 공개요청이 가능한 기간(2일)을 정하여 통보 -평가대상자는 그 기간 내에 평가자에게 본인의 평가결과를, 확인자에게 본인의 평가단위별 순위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자와 확인자는 공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결과(가안)를 공개 다. 이의신청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일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은 2일로 함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4. 평가결과의 관리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를 기록ㆍ관리 - 개인별 등급, 점수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에 따른 백분율도 산출가능하도록 총 인원, 등수도 함께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관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인별 평가결과(전체순위)는 피평가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가. 경력평정의 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나. 경력평정점 산출 ○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함 다. 평정시기 ○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 ○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기준으로 실시함 라.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 ○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2와 같음 마.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 경력평정은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 ○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가. 가점부여(영 제27조) ○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 ○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 가점평정 대상 공무원은 ‘가점내역’(별지 제10호서식)을 운영지원과에 제출 나. 가점기준의 선정(영 제27조제2항) ○ 특정직위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은,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3년 초과 매 1월마다 0.02점 가점 부여(최대 1점) -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2점 가점 부여(최대 1점) -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인사교류자의 교류경력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2점 가점 부여(최대 1점) -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전보 임용된 자의 경우,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최초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2점 가점 부여(최대 1점) - 기피ㆍ격무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2점 가점 부여(최대1점) ※ 기존 보임된 자를 포함하여 가점부여 기산일은 부서장이 대상자를 지정하는 날로 정함 ※ (대상자)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 신고자 보호 업무 담당자 중 각 부서장이 정하는 5급 1인, 6급 1인, 민원갈등소통과 특이민원 담당자 중 부서장이 정하는 5급 1인, 6급 1인 ○ 실적가점 기준은 별표 3과 같음 다. 가점기준의 관리 ○ 가점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이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가점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의 부여여부를 심의·결정 ○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가. 의의 및 내용 ○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나.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다. 적용 방법 ○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기타의 경우 - 승진임용(근속승진 포함)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승진임용 반영 방법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필요 교육훈련시간(부처지정학습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 또는 변경 시에는 사전고지를 통해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 <참고> 필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마.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및 교육훈련실적 인정 방법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위원회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학습인정 기준’을 작성 후 전 직원에게 공지 ○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 ○ 운영지원과장은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 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교육실적 인정 방법 - 위원회로 전입한 경우 (※ 타부처 전입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시) ·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가능 ※ 이 경우 전입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인정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 교육실적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위원회 학습인정 기준”에 따름

바.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충족된 경우 예외적으로 승진임용이 가능 ○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은 사무처장에게 위임가능 ○ 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구성요소(영 제30조제1항, 제2항) ○ 근무성적평가 점수 : 95% ○ 경력평정점 : 5% ○ 가점평정점 : 5점 이내 ※ 2007. 1. 1.이후 교육훈련은 이수제로 하고, 평정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 제1항) ○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별지 제9호 서식) ○ 조정·삭제사유 발생 시 수시 조정 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 직급 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작성 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영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 경력평정점은 5%로 하며, 5점 이내에서 가점평정점을 부여 -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 ·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 - 승진·전직하거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 동일 보조기관이란 위원회 직제상 과ㆍ팀ㆍ센터ㆍ담당관실을 말함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이 업무공헌도가 우수한 자로 지정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순위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공개

○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된 가점 및 가점 산정의 기초가 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6. 7. 1.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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