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정책산림청· 정책뉴스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발행 2025.01.07·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출처=산림청 보도자료)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414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