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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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3조(등록신청서의 제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의 교부로 갈음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2주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변경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기부등본, 주요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처리기간) 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및 변경등록의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제8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①채권금융기관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는 자본금·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범위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해산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상호 2. 대표이사 3. 본점의 소재지 4. 설립일자 5. 등록일자 6. 납입자본금 7. 주주 및 채권자에 관한 사항 8. 해산일자 및 해산일 현재 순자산액 9. 해산사유 10.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의 인적사항 11. 기타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의 보수수준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 규모 3. 청산업무의 난이도 4. 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제1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 또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등"이라 한다)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 및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등록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승인 등) ①자산관리회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무의 겸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개요 4. 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 5. 당해 업무의 개시 시기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내용 5.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사유 및 시기 6.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책 및 담당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와의 연관성, 겸영 또는 겸직의 필요성 및 영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서류의 제출 및 공시) ①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기타 신고서류 및 그 첨부서류 등은 각각 2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중 등록에 관련된 서류는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6조제2항의 서류는 접수한 날로부터 2년간 공시한다.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보고서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신고서 4.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본 5.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본 6.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방법 등에 관한 통지서
제16조(서식 등의 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등에 관한 서식 및 그 작성 요령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