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7.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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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