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발행 2021.12.0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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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1.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를 것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세부기준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표준(ISO)에 따른 시험에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