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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발행 2024.03.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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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학교의 장)

제6조의2(부총장)

제7조(단과대학 등)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제9조(부설학교)

제10조(하부조직)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제12조(학비보조 등)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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