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통일부· 대통령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2.07.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제8조(통일교육위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