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대통령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2.07.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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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제8조(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