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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

발행 2021.05.03·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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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예비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예비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팀 -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 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1인 팀 신청가능 - 팀 대표가 타 사업체의 임원인 경우 참여 불가능하나,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참여가능* * 단, 소속된 해당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함(증빙자료 제출필요)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1.05.03 ~ 2021.05.21 제외대상: ①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②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⑤ 동일한 아이디어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팀)로, 타 사업과 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본 사업의 협약일인 ‘21. 6월(예정)로부터 1달 이내에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민간 담당부서: 소셜벤처본부 육성사업팀 문의: 0704763837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394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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