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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3.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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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건조, 훈제한 수산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필리핀 측: 수산청 수산물검사검역과

제4조(운영방법) 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필리핀 수산청(이하 "수산청"라 한다)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수산청은 식약처가 필리핀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필리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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