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dcbc8d-b0ab-4392-853e-4d2484d9966e","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n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n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건조, 훈제한 수산물\n\n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n\n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n2. 필리핀 측: 수산청 수산물검사검역과\n\n제4조(운영방법) 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필리핀 수산청(이하 \"수산청\"라 한다)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n②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③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n④ 수산청은 식약처가 필리핀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n\n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n\n제6조(제품표시) 필리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n\n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n② 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n\n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12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