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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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3조(합격결정 방식) ①종합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은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되, 응시자의 선택에 의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과목별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택하기 직전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각각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③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총점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제4조(응시절차)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점미만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합격 인정을 받은 과목의 재응시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