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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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5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20조(협력모델 선정 절차)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42조(인력양성 및 확보)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제47조(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제5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2조(과태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