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b7375a-0e40-42d4-8fa6-14a728054ff2","doc_type":"law","title":"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n\n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n\n제5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n\n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n\n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n\n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n\n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n\n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n\n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n\n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n\n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n\n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n\n제20조(협력모델 선정 절차)\n\n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n\n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n\n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n\n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n\n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n\n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n\n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n\n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n\n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n\n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n\n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n\n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n\n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n\n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n\n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n\n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n\n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n\n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n\n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n\n제42조(인력양성 및 확보)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n\n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n\n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n\n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n\n제47조(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n\n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n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n\n제5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n\n제8장 보칙 및 벌칙\n\n제51조(업무의 위탁)\n\n제52조(과태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13&type=HTML&mobileYn=&efYd=202606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2f9d708-ac8b-4ddd-aba9-a1042c68a023","doc_type":"press_release","title":"「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