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발행 2026.06.10· 색인 2026.06.29 15:0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등록일

2026-06-10

조회수4,717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연락처 04-●●●●-6553

담당자 박승훈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남·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상담·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유선·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6월 10일 배포]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 (407.1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6월 10일 배포]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 (166.2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다음글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첨부: [6월 10일 배포]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10:00 배포 2026. 6. 10.(수)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남ㆍ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상담ㆍ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안심 상담ㆍ 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ㆍ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ㆍ유선ㆍ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 이 생겼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혜경 (04-●●●●-6551) 담당자 사무관 박승훈 (04-●●●●-6553)

[첨부: [6월 10일 배포]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pdf] 보도자료 보도시점 10:00 배포 2026. 6. 10.(수)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 외부 전문가 남ㆍ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 상담ㆍ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ㆍ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ㆍ 유선ㆍ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1 of 2 --

담당 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혜경 (04-●●●●-6551) 담당자 사무관 박승훈 (04-●●●●-6553)

-- 2 of 2 --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