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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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등록일
2026-06-10
조회수4,717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연락처 04-●●●●-6553
담당자 박승훈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남·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상담·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유선·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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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월 10일 배포]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pdf] 보도자료 보도시점 10:00 배포 2026. 6. 10.(수)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 외부 전문가 남ㆍ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 상담ㆍ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ㆍ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ㆍ 유선ㆍ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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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혜경 (04-●●●●-6551) 담당자 사무관 박승훈 (04-●●●●-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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