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60대 여성 환자 사망, 치료과정서 부적절한 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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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4월 18일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는 14분 소요되었으며, D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19 구급대는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 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으며,
4월 18일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는 14분 소요되었으며, D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19 구급대는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 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으며,
○ 환자를 수용한 D병원은 몇 가지 검사만 실시한 채 퇴원을 권유, 대동맥박리를 진단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119구급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 환자 이송을 위하여 16시28분부터 16시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7개소(D병원 포함)의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환자를 이송하였음
○ D병원을 제외한 6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였으며, 동 센터에서는 해당 시간에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D병원 조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CT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어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수술 준비 중 사망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팀(04-●●●●-2557),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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