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 등 검토된 바 없어”

발행 2024.06.13·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6월 12일 아시아경제 <나도 국채 사볼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규모와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

6월 12일 아시아경제 <나도 국채 사볼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규모와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

ㅇ 분리과세 혜택,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유동성 한계로 서민, 중산층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고 ‘고액 자산가들의 놀이터’가 될 것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의 내년도 발행규모 증액 및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정부는 판매현황 및 수요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소액투자(10만원부터) 가능하고 원금손실 없이 중도환매 가능한 바, 서민·중산층에게도 적합한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ㅇ 참고로 개인당 연간 투자액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만기보유시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 금액도 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513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