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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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52호(청문실시 통지).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5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조원영 8106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만석 950722 경기도 화성시 장은영 850905 강원도 원주시 김수광 900724 충청남도 보령시 황복진 800529 충청남도 천안시 황원택 800428 서울 강동구 양현철 950412 인천 미추홀구 김상용 640414 서울 관악구 전대영 940327 대전 대덕구 김선혜 860318 광주 북구 김도건 960227 인천 남동구 이덕순 700810 경기 안산시 홍윤정 790113 전남 영암군 유수미 681110 대구 달서구 김종필 660326 인천 남동구 김미영 630626 대전 유성구 장옥분 680210 충남 천안시 홍영주 690208 대구 송구 홍영란 650215 인천 계양구 성영미 690313 부산 남구 김성수 721213 충북 청주시 김이현 720825 충북 증평군 남은주 700408 충북 청주시 박청현 990622 서울 광진구 손정숙 710307 충북 청주시 윤현주 701222 충북 청주시 이인영 680123 충북 청주시 김주민 850727 충남 아산시 서다애 890801 전남 순천시 이정경 780205 경기 광명시 김미옥 660420 서울 노원구 문애숙 7409232 강원 원주시 박미순 760617 경기 용인시 박은미 770708 광주 서구 이혜선 790225 경기 용인시 정대훈 880525 경기 고양시 조동현 660907 대구 수성구 최혜묵 571105 서울 금천구 고연서 870113 경기 하남시 엄충렬 681209 서울 은평구 최세라 911023 경북 경산시 김지명 750724 경북 포항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조원영 2018.12.30.~2021.11.18. 기간 중 다수의 인원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8.12.30.~2021.11.30. 기간 중 OOOOOO ㈜ 등 8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억 8,94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이만석 2019.9.5.~2021.2.17. 기간 중 장OO 등 7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9.5.~2021.3.5. 기간 중 OOOOOO 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6,56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장은영 2018.8.25.~2020.2.2. 기간 중 장OO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 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8.8.25.~2020.2.2. 기간 중 OOOOOO 보험㈜ 등 3개 보 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80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김수광 2018.10.17.~2018.12.14. 기간 중 이OO 등 2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8.10.17.~2018.12.14. 기간 중 OOOOOO 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465만원을 편취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황복진 질병 증상이 없는 단순 환상절제술(일명 포경수술)을 시행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N48.1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행받도록 한 후 2017.2.18.~2017.2.27. 기간 중 OOOOOO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77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 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황원택 2019.5.19. ~ 2020.6.24. 기간 중 장OO 등 다수의 인원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거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키자 본인 차에 탑승하지 않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마치 본인 차에 동승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 으로 2019.5.20. ~ 2020.8.13. 기간 중 OO OO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총 39,6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양현철 2018.8.15. ~ 2020.9.16. 기간 중 한OO 등 1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8.15. ~ 2020.9.16. 기간 중 OOOOOO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24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김상용 2016.8.11. ~ 2019.4.25.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았음 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8.30. ~ 2019.4.25. 기간 중 OOOO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8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전대영 202 0.9월경 어머니 지OO에게 치아파절이 발생 하자 고OO, 임OO과 공모 하여 사후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지OO이 2020.9.7. ~ 2020.11.4. 기간 중 ㈜OOOOO보험 등 4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초진일자, 발치 치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게 하여 2021.7.13. ~ 2021.7.30. 기간 중 ㈜OOOOO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총 2,414만 원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2020.9.16. ~ 2021.9.18.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OO 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본인 및 환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891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김선혜 2016.10.27. ~ 2018.2.18. 기간 중 이OO 등 6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 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것 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10.27. ~ 2018.2.26. 기간 중 OOOO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김도건 2019.10.24. 백OO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OOOOOO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이덕순 2016.1.18. ~ 2016.2.16. 기간 중 유OO과 공모하여 동산 병원에서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6.2.18. ㈜OOOOO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홍윤정 2017.4.27. 오OO과 공모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누군가 긁고 가버렸음에도 마치 홍윤정이 승용차를 운행 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오OO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5.2. ㈜OOOOO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유수미 2021.11.25. ~ 2022.1.6. 기간 중 OOO 의원에서 인대강화 주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을 통해 발급받은 허위 진료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2.3.21. OOOOOO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2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김종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종필은 2014.8.4 본인이 실제 모집한 OOOO 보험㈜ ‘ OOOOOOO보험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 OO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미영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영은 2021.4.8. ~ 2023.9.21. 기간 중 OO 손보㈜ ‘ OOOOOOOOOO ’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장옥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장옥분은 2023.01.04.~2023.12.12. 기간 중 OOOO OOOOOOOO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홍영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영주는 2022.08.04.~2023.08.31. 기간 중 OO 손보 OOOOOOOOOOOO 등 1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홍영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영란은 2021.1.25.∼2023.9.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 등 15명 의 명의로 OO생명 ‘ OOOO (무)’ 등 5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성영미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성영미는 2023. 5. 23. ~ 2024. 6. 11. 기간 중 OOOO 보험㈜의 ‘무배당 OOOOOOOOOO ’ 등 19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 보험료 2.2백만원, 수입수수료 17.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 계약(2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성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수는 2022. 9. 23. ~ 2023. 7. 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 OO 등 59명의 명의로 OOOOOOO보험㈜의 ‘(무) OOOOOO 보험’ 등 189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7.6백만원, 수수료 243.5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등록취소 김이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이현은 2023. 4. 24. ~ 2023. 5. 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 OO 등 7명의 명의로 OOOOO OO보험㈜의 ‘(무) 내 OOOOOO 보험’ 등 19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2백만원, 수수료 18.4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남은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남은주는 2023. 6. 30. ~ 2023. 7. 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 OO 등 11명의 명의로 OO 손해 보험㈜의 ‘ OOOOOO 보험’ 등 2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3.5백만원, 수수료 21.3 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청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청현은 2022. 9. 16. ~ 2023. 8. 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남 OO 등 33명의 명의로 OOOOOOO보험㈜의 ‘(무) OOOOOO 보험’ 등 100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7.6백만원, 수수료 150.0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손정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손정숙은 2023. 4. 26. ~ 2023. 8. 21. 기간 중 실제 명 의인이 아닌 허 OO 등 31명의 명의로 ㈜ OOOO 보험의 ‘(무) OOOOOO 보험’ 등 65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9.8백만원, 수수료 71.1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윤현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현주는 2022. 10. 28. ~ 2023. 1. 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 OO 등 7명의 명의로 OOOOOO O보험㈜의 ‘(무) OOOOOO 보험’ 등 14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0백만원, 수수료 19.2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인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인영은 2023. 7. 27. ~ 2023. 8. 2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노 OO 등 11명의 명의로 OOOO 보험㈜의 ‘ OOOOOO 보험’ 등 19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2백만원, 수수료 8.9백만원)을 모집 (가담)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주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주민은 2022. 10. 25. ~ 2024. 3. 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OOOO보험㈜ ‘ OOOOOO종합 보험’ 등 260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8.2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 설계사 김 OO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0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서다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서다애는 2022. 4. 27. ~ 2022. 9. 30. 기간 중 OOOO OO보험㈜의 ‘ OOOOOO보험 ’ 등 42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1.0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박 OO 에게 58.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정경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정경은 2022. 6. 10. ~ 2023. 10. 18. 기간 중 OOOOOO보험㈜의 ‘ OOOOOOOO ’ 등 93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30.7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 OO 에게 19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미옥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옥은 2021. 7. 1. ~ 2024. 6. 20. 기간 중 ㈜ OOOO 보험의 ‘(무) OOOOOOOO 보험’ 등 102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6.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7.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30일 (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문애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애숙은 2021. 8. 19. ~ 2024. 6. 20. 기간 중 OOOO OO보험㈜의 ‘ OOOOOO 종합보험’ 등 64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5.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5.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30일 (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미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미순은 2021. 9. 6. ~ 2024. 6. 20. 기간 중 OOOO 보험㈜의 ‘ OOOOOOOOOOOO ’ 등 83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8.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1.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30일 (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은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미는 2021. 9. 12. ~ 2024. 3. 28. 기간 중 OO 생명보험㈜의 ‘ OOOOOO 보험’ 등 3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6.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8.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30일 (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혜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혜선은 2021. 7. 1. ~ 2024. 6. 8. 기간 중 OOOO 보험㈜의 ‘ OOOOOOOOOO 보험’ 등 2,530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7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6.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18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대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대훈은 2021. 8. 13. ~ 2023. 8. 25. 기간 중 OOOO OO보험㈜의 ‘ OOOOOO 종합보험’ 등 29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동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동현은 2021. 9. 30. ~ 2021. 12. 23. 기간 중 OOOOOO 생명보험㈜의 ‘ OOOOOOOOOO ’ 등 6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6.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54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등록취소 최혜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혜묵은 2022. 7. 6. ~ 2024. 6. 28. 기간 중 OOOO 보험㈜의 ‘ OOOOOOOO 건강보험’ 등 754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64.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75.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고연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프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연서는 2022. 6. 10.∼2023. 10. 1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OOOOOO보험㈜ ‘ OOOOOOOO ’ 등 930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5 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OO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19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호, 제8호 업무정지 90일 (손해 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엄충렬 OOOOOO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엄충렬은 2019.6.14. 모집한 ’무배당 OOOOOOOO ‘ 보험계약 1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70만원의 지원 금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5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으며,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6개월)의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은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7.11. 선고 OOOOOO 판결)이 있음 「보험업법」 제82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등록취소 최세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최세라는 2024.4.17.~ 2024.8.30. 기간 중 모집한 ’ OOOOOOOO 종합보험‘ 등 3건의 보험 계약(초회보험료 총 381,090원)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245,310원을 특별 이익 (금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한함) 김지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OOOOOOO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김지명은 2023.5.11 .~2023.6.7. 기간 중 모집한 ’(무) OOOOOO 보험 ‘ 등 3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 보험료(총 303,73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4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8. 26.(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유) 태평양 최지혜 변호사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