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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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