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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60호)

발행 2026.06.23· 색인 2026.06.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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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6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6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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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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