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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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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연차보고서)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4조(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7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21조(협회의 설립)

제4장 보칙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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