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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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환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 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환경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은 해당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추가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추가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⑤환경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 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환경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환경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해당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 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