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 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여부 결정) ①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중요도 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3.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 4.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사용 명세 3. 자체평가 내용 ③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7조(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