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6fd73f-6427-4554-a9ec-064cca7cac79","doc_type":"law","title":"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n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n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3조(지원 여부 결정) ①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1. 사업의 중요도\n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n3.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n4.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n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n\n제4조(지원금의 지급)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n\n제5조(지원금의 사용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 추진실적\n2. 지원금 사용 명세\n3. 자체평가 내용\n③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n\n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되었을 때\n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n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n\n제7조(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n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n2.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n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n4.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n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0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555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