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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발행 2021.12.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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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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