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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진폐건강진단기관 현황
발행 2022.08.30·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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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이중 인력 요건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등이며, 시설 요건은 진료실,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방음실 등입니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진폐건강진단,건강진단기관,진폐진단기관,기관명,대표자,소재지,장관,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_관한법률 수정일: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