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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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재난책임기관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