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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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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8조(실태조사)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제14조(면허의 조건)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6조(공동신청)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27조(면허의 취소)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3조(공유자의 동의)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43조(양식업의 허가)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8조(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6.15>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제58조(감독)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제66조(보조 등)

제7장 보칙

제67조(보상)

제68조(보상금의 공탁)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7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출입ㆍ검사 등)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과태료)

제82조(몰수)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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