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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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제6조(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ㆍ검사 등)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등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