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21ca3e-f1cd-42c0-9660-33ceb8fc85d1","doc_type":"law","title":"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n\n제6조(실태조사)\n\n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n\n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n\n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n\n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n\n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n\n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n\n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n\n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n\n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n\n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n\n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n\n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n\n제17조(사후관리)\n\n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n\n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n\n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n\n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n\n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n\n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n\n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n\n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n\n제24조(등록의 취소 등)\n\n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4장 보칙\n\n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n\n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n\n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n\n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n\n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2조(출입ㆍ검사 등)\n\n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 등\n\n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n\n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n\n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n\n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9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23&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