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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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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개정 1964.6.9>

제3조(공고)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5조(계약체결허가)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제7조(수입추천)

제8조(원화의 입금)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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